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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특례대상 상속주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684 | 양도 | 2012-12-21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84 (2012.12.21)

세목

양도

요 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전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취득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에 따라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같은 영 제3항 각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전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취득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에 따라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76.02.07. 甲의 父 충남 서천 소재 단독주택A 토지 및 건물 취득

- ‘00.09.20. 甲 경기 의왕 오전동 소재 아파트B 취득

- ‘01.10.22. 父 사망, 母, 甲 1/2 유증을 원인으로 상속취득

(상속개시일 당시 갑은 부모와 별도세대 구성중)

-‘07.08.07. 母 지분 1/2 甲에게 증여, 단독주택A 단독보유하게 됨

○ 질의내용

- 甲이 아파트B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9>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29>

②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개정 2012.2.2>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30>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1∼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일46014-11127, 2002.08.31.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여부 판정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의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77, 2007.01.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 받은 1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하고 당해 공동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8, 2011.09.01.

(사실관계)

o (1991.10.11.)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 어머니, 본인(성○○), 동생들이 공동상속 받음.

- 상속지분 : 어머지 3/11, 네 명의 남매 각각 2/11

o (1995.5월) 결혼하여 분가하면서 별도 세대원이 됨.

o (2001.2월) 남동생중 한명이 자신의 지분을 어머니께 증여하여 어머니 지분은 5/11로 증가

o (2001.4.24.) 어머니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원인 본인을 포함하여 삼남매가 어머니 지분을 각각 5/33씩 동일하게 상속받아 현재까지 세명이 동일한 지분으로 주택을 공동소유<지분의 변화>

비고 어머니 본인 남매1 남매2 남매3

아버지 사망 3/11 2/11 2/11 2/11 2/11

(상속주택거주) (상속주택거주) (상속주택거주) (상속주택거주) (상속주택거주)

남매3 증여 5/11 2/11 2/11 2/11 -

(상속주택거주) (별도세대) (별도세대) (별도세대) (별도세대)

어머니 사망 - 1/3 1/3 1/3

(별도세대) (별도세대) (별도세대)

o (2002.2월) 본인의 남편이 주택을 구입

o (2011.7월) 본인의 남편이 주택을 매도

(질의요지)

o 아버지 사망시 동일세대원으로 일부 상속받고, 어머니 사망시 별도세대원으로 일부 상속받은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가 본인의 남편소유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적용여부

(회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이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원이 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아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최다지분자가 되고, 해당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797, 2011.09.09.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재산46014-10101, 2002.08.23.

[사실관계]

가. 1969.10.28 : 친정아버지 사망으로 단독주택(A)을 공동상속 받음(지분: 장남2/7, 차남 2/7, 어머니 1/7, 장녀(본인) 1/7, 차녀 1/7)

나. 1990.11.27 위 단독주택의 노후로 허물고 다가구용 단독주택(2층)을 재건축함(지분변경: 장남 1/5, 차남 1/5, 어머니 1/5, 장녀(본인) 1/5, 차녀 1/5) => 현재(친정)어머니 거주

[질의내용]

1996.12.20 본인의 남편이 취득한 아파트(B)를 2002.07월 매도 시 B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

(갑설)

A 상속주택이 재건축된 후에 동 주택의 2/35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본인 지분이 당초 1/7에서 1/5로 변경되었더라도 2/35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추가 취득이 아니고 종전 1/7지분에 흡수되어 상속 1주택의 소수지분을 형성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A주택은 본인주택으로 보지 않아 B주택 양도 시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을설)

A 상속주택이 재건축된 후에 동 주택의 2/35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본인 지분이 당초 1/7에서 1/5로 변경된 경우에는 2/35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고,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은 지분소유자 각각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B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내용]

1.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여부 판정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의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재산세과-1080, 2009.06.01.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라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23, 2010.04.0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연장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심2011서1302, 2011.04.29.

[ 제 목 ]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요 지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22, 2011.06.27.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4팀-2923, 2007.10.10.

(사실관계)

2006.5월 어머님의 사망으로 상속주택 1/7을 상속 (소수지분자임) 받아 보유하던 중 다른 형제의 상속지분을 본인이 취득하려고 하며 어머니와 저는 동일세대원이 아니었습니다.

(질문내용)

위의 경우 다른 형제의 상속지분 전체를 취득 한 후 1년이상 상속주택을 보유하다가 본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쟁점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안의 내용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의 내용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양도일 현재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속주택의 소유형태를 말하는 것인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개시당시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말하는지 여부

(회 신)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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