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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은품, 답례품 등이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115 | 법인 | 1989-03-27
문서번호

법인22601-1115 (1989.03.2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거래처 또는 다수의 고객 중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답례품, 경품권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 또는 다수의 고객중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답례품, 경품권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법인의 크레디트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기간동안에 일정기간동안에 일정금액 이상의 구입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사은품, 답례품, 제주도 관광여행 등을 할 경우 동 금액이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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