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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2노4109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 1 순번 (7),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범죄일람표 9 순번 (10), (11), (19)의 이적표현물 인정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위 각 표현물 또한 문건들의 전체적인 내용과 주요 표현, 문건 작성자의 경력 및 문건 작성 의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적표현물임이 분명함에도, 위 각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이적목적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1999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에 진학하려다가 불합격하였고 이후 북한대학원대학교 진학을 위해 북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인은 북한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주장에 반대되는 입장의 문헌은 소지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아무런 관계없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이적목적을 부정할만한 근거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이 일반인과 비교하여 정보검색능력이 뛰어나고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는 습관이 있다는 사정은 그 개념이 모호할뿐더러 피고인이 취득한 북한원전 도서 파일은 정보검색으로 취득할 수 있는 성질의 문건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적목적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09. 12. 16.부터 2010. 11. 2.까지 D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 중 이적표현물의 숫자가 시사에 관한 글보다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위 시사에 관한 글 또한 대체로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피고인이 게시한 ‘눈이 내린다’는 제목의 영상물의 경우 J의 선군혁명 사상을 담고 있는 북한의 대표적 관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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