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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3 2020가단543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33,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2. 23.부터 2020. 1. 1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미지급 임금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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