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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0.30 2015허857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 5. 2014원107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유기 발광 표시 장치의 화소 화소(pixel): 이미지를 표시하는 최소 단위를 말한다.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는 적색, 녹색, 청색 중 하나의 발광소자를 포함하는 단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이는 비교대상발명 3(521 발명)에서의 ‘서브픽셀’에 해당한다. 비교대상발명 3(521 발명)에서는 ‘픽셀’을 수 개의 서브픽셀들로 구성된 화상 단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편의상 이하에서는, 명세서로부터 직접 인용하는 경우 외에는, 하나의 발광소자를 포함하는 단위를 ‘화소’ 또는 ‘화소(서브픽셀)’로 표기하고, 수 개의 화소(서브픽셀)로 구성된 화상 단위는 ‘단위픽셀’로 기재하기로 한다. 배열 구조 2) 출원일/ 출원번호: 2012. 3. 6./ 제10-2012-0022967호 3) 청구범위 (2013. 12. 26.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 유기 발광 표시 장치의 화소 배열 구조에 있어서, 각각이 상호 이격되어 가상의 제1 직선상에 배열되며, 가상의 정사각형의 중심점에 각각의 중심점이 위치하는 복수의 제1 화소(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상기 제1 화소를 사이에 두고 각각이 상호 이격되어 있으며, 상기 가상의 정사각형의 제1 꼭지점에 각각의 중심점이 위치하는 복수의 제2 화소(이하 ‘구성 2’라 한다

); 및 상기 제1 화소를 사이에 두고 각각이 상호 이격되어 있으며, 상기 가상의 정사각형의 상기 제1 꼭지점과 이웃하는 제2 꼭지점에 각각의 중심점이 위치하는 복수의 제3 화소(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를 포함하며, 상기 제1 화소, 상기 제2 화소, 상기 제3 화소 각각은 서로 다른 다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이하 ‘구성 4’라 한다

, 상기 제2 화소 및 상기 제3 화소 각각은 상기 제1 화소 대비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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