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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와 출퇴근 시 교통비의 근로소득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230 | 소득 | 1989-08-31
문서번호

법인22601-3230 (1989.08.31)

세목

소득

요 지

월정액 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 법인22601-1156, 1989.03.29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생활의 급여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내버스 기사로서 현재 임금협정서에는 출퇴근 교통비는 승무 운전자에 한하여 1일 800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 여기서 승무운전자에 한하여 1일 800원씩 받고 결근하여 승무하지 않은 운전자는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고 부정기 직으로 승무 운전자에 한하여만 1일 800원씩 지급받는 교통비가 과세소득인지 비과세 소득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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