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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8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22: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장에서 폭력 범행을 저질러 두차례 처벌받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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