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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1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 받자 경찰관을 수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은 1982년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한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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