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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8노11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을 양도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기범행의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한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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