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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8 2011가합223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79,345,218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1.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사회복지법인 E(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은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요양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법인이 경주시 F에서 운영 중인 중증장애인 요양보호시설인 G(이하 ‘이 사건 요양보호시설’이라 한다

)의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D는 이 사건 요양보호시설의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 A는 중복장애 1급(지체장애 3급, 간질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2006. 10. 25.부터 2008. 5. 26.까지 이 사건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여동생이다.

나. 원고 A의 간질중첩 경위 및 경과 1) 원고 A는 출생 시 뇌성마비 편마비 증상이 있다가 4세경 열성 질환을 앓고 난 이후 간질이 발생하게 되어 간질 약물을 복용하게 되었는데, 1995. 5.경 동아대학교 병원에 간질로 입원한 이후 10년 이상 약물을 통하여 간질증상을 조절해 왔는데, 2006. 6. 27.경 상세불명의 대발작, 2006. 10. 12. 상세불명의 간질이 발생하였다. 2) 피고 D는 이 사건 요양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장애인들이 복용하는 약을 촉탁의사인 경주시 H에 있는 I병원 의사 J로부터 처방받아 복용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7. 11. 22. 원고 A가 반 알씩 1일 2회 복용하여야 하는 항전간제 ‘테그레톨씨알(Tegrotol CR)’을 처방받지 않아 원고 A에게 4일 7회분을 복용시키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로 하여금 같은 달 24. 11:30경 간질중첩(이하 ‘이 사건 간질중첩’이라 한다)을 일으켜 1시간 이상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중환자실에서 6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첩발작을 일으키게 하였다.

3 원고 A는 이 사건 간질중첩으로 인하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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