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2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로,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데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