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노139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다툰다.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에서 판단하였다
시피 피고인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원심판결들에는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