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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9나522
임차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가 2018. 3. 21.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9389호(제1심 법원)로 임차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위 사건의 2018. 3. 30.자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고, 그 이행권고결정이 2018. 5.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가 직접 수령하였다.

3) 피고는 2018. 5. 25. 제1심 법원에 위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8. 10. 8.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1심법원은 2018. 10. 25.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

5) 피고는 2018. 11. 7.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을 2018. 12. 5.로 지정하였다. 6) 제1심 법원은 2018. 11. 8.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통지서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2018. 11. 19.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

7) 제1심 법원은 2018. 12. 5.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12. 7. 피고에게 위 판결 정본의 송달을 실시하였는데, 위 판결 정본은 다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판결 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위 공시송달은 2019. 1. 8. 효력이 발생하였다. 8) 피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인 2019. 2. 13.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판단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은 일응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에 피고로서는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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