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 A은 2009. 1. 1.경 C 등 다른 일행과 함께 마카오에 도착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곧바로 C 등과 헤어져 숙소도 달리 정하고 개별적으로 여행하다가 2009. 1. 4. 02:00경 귀국하였고, C 등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 귀국하였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거나 ‘K'이라는 회사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M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M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기재와 도박을 하고, ‘K'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이나 C, P, N, T의 각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검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수시로 바뀌거나, 당시 동행하였던 자신들의 행적과 관련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A이나 그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은 내외국인을 유치하여 마카오 소재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국내법인이고, ‘K'은 마카오 소재 카지노로부터 VIP룸을 임차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