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남대문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2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3. 2. 15. 위와 같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12,118,816,820원을 납부하였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등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이하 ‘공제세액’이라고 한다)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2, 제5조의3은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 등의 제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하 위 산식을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이라고 한다). 다.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종합부동산세 처분세액을 산정하면서 공제세액을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하였는데, 이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방법에 기재된 계산식(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이라고 한다)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하였다.
그 산식은 [(과세대상 주택 등의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