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범죄 일람표 순번 22(AJ )에 대하여, 피고인은 AJ의 통장을 관리한 적이 없고, AJ 명의 계좌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A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거나 AJ으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D이 의제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A, B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피고인들이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 ㆍ 수수하고 피고인 B이 보조금을 편 취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자문의 대가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 C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AJ은 ‘CG 과제’ 의 참여연구원으로 연구를 하였고, 연구원 등록을 위하여 관행상 대학원생 들은 통장을 연구실에 맡겨야 했던 점, AJ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C이 본인 명의 통장을 포함한 다수의 통장을 주면서 자주 현금 출금을 지시하였고, 그때마다 통장을 받아서 ATM에서 현금을 뽑아서 전달하였으며, 일부를 피고인 C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C 이 애들 인건비를 100만 원 단위로 규칙적으로 인출한 흔적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느냐고 묻자, 애들 입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