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157 (1992.07.2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 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항의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재무부 부가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무부 부가22601-100, 1992.07.10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가지방자치 단체의 소유 대지위에 휴게소건물(건물바닥면적 : 약 340m2)을 신축하여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고 아울러 그 건물을 20년간 무상사용권을 획득 하였으며 휴게소의 영업 편의상 휴게소에 인접하여 무료 주차장(12,000m2)을 확보하기 위한 암반제거공사, 석축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등의 제반 경비가 기부 채납하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주차장 공사비도 기부채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이유 : 휴게소를 건축하여 기부채납 하였으므로 주차장도 휴게소에 부속된 것으로 보아 주차장 공사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을설)
주차장 공사비는 기부채남 재산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 이유 : 1) 주차장 부지는 기히 지방자치단체 소유이므로 기부채납이라는 근본적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따라서 재화의 공급을 전제로 하는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함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건축물 부속 토지가 아닌 나대지 즉 주차장 부지에 투입되는 제 경비는 넓고 쾌적한 주차장을 확보하므로써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영업 정책상 필요한 경비로 보아야 하며 그것의 효과는 결국 매출증대라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는바 이런점등을 미루어 보아 건축물 부속토지가 아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제 경비를 기부채납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