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5나4589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의 2, 을 5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8.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산 북구 C 제20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차임은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9. 6.부터 2014. 9. 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점포를 인도받아 유흥주점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경 D에게 위 점포를 매도하였고, 2013. 12. 24. 위 점포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3. 12. 24. 원고에게 권리금조로 10,000,000원을 2014. 9. 1.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면서 "2012년 9月 1日 계약할 때 권리금 \(20,000,000) 지급하고 추가로 2014년 9月 1日 권리금(\10,000,000) 지급하겠습니다.

단 (\10,000,000) 다 지급 못할시 할부로 지급하겠습니다.

2013. 12/24"이라고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상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공정법률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의 궁박한 사정 즉, 이 사건 점포의 새로운 소유자인 D이 피고에게 위 점포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피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위 점포에 투자한 시설비 등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유흥주점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상의 약정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