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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48325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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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969,3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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