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48325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969,3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969,3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