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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52817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6. 7. 19.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D라고 함 )로부터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함 )를 대 금 19,404,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또 한 원고 A는 2018. 6. 25. 피고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E라고 함 )로부터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함 )를 대 금 10,098,000원에 매수하고, 2018. 7. 6.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다.

원고

B( 원고 A의 딸) 은 2017. 5. 4. 피고 E로부터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3 토지라고 함 )를 대 금 15,600,000원에 매수하고, 2017. 5. 17.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라.

원고

C( 원고 A의 사위) 은 2017. 5. 4. 피고 E로부터 별지 목록 제 5 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5 토지라고 함 )를 대 금 11,700,000원에 매수하고, 2017. 5. 17.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마. 원고 B은 2017. 8. 18. 피고 E로부터 별지 목록 제 4 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4 토지라고 함 )를 대 금 15,21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6.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 증거 : 갑 1, 2, 3, 7, 10, 11, 12, 13, 16, 17호 증, 변론의 전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내용 1) 피고들은 이른바 ‘ 기획 부동산’ 을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들의 아래와 같은 기망으로 인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함) 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각 토지에 대한 매매를 기망을 이유로 취소한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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