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될 수 없는 것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842 | 양도 | 1994-03-29
문서번호
재일46014-842 (1994.03.29)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의 양도인 경우 종전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는 것임
회 신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의 양도인 경우에는 종전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는 것임.2. 다만,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당해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