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01:3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찍은 사진, 피해자 찍은 사진, cctv CD, cctv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족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D의 법정진술과 상해진단서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증거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이 도로 위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기까지 하는 등 자칫 더 큰 상해 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었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