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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가합50426
조합원지위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 A은 2017.2.27 .부터, 원고 B은 2019.10.31 .부터, 원고 C은 2019.10.29 .부터, 원고 D은 2019.11.8 .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G 외 283 필지에서 총 3,764 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김해 시장으로부터 2016. 4. 12. 주택 법에 따른 설립 인가를 받고, 2017. 6. 16.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나. 1) 원고 A은 2015. 5. 6., 원고 B과 원고 C은 2015. 5. 9. 각자 ( 가칭 )F 지역주택조합( 이하 ‘ 추진 위’ 라 한다) 과 사이에 위 원고들이 추진위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향후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1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추진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2) 원고 E은 2018. 7. 5. 피고와 사이에 원고 E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 1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소외 H은 2015. 5. 7. 피고와 사이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D은 소외 H으로부터 소외 H의 조합 가입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 받아 2016. 9. 30., 피고와 사이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추진위와 피고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 피고 ’라고만 하고, 위 각 가입계약도 통틀어 ‘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분담 금, 행정용 역비 등을 납부하였고, 납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A, B, C, E은 브릿 지 대출을 받아 이를 분담금으로 납부하였는데, 원고 A은 2018. 7.부터 2019. 10.까지 3,322,599원, 원고 B은 2018. 7.부터 2019. 8.까지 2,846,021원, 원고 C은 2018. 7.부터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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