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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339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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