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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97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20,42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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