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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05.11 2016노2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징역 7년 및 10년 간 정보 공개 및 고지를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 하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 한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양형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동 종 범죄와 비교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2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약 10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D 앞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여성 등반객을 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개 고지명령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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