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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노2018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범행 경위와 범죄 후 정황이 매우 나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2 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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