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7고정305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지하층에서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업주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3.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 6번 방에 있던 남녀 손님 2명에게 금액을 알 수 없는 요금을 받고 카스 캔 맥주 5 캔을 판매하는 등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1. 사진(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사진 (6 번 방 내부), 사진( 업소 영업장 부) [ 피고인은 손님들이 술을 외부에서 사 가지고 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안주를 제공한 점, 영업장 부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요금 (2 만 7,000원 )에 해당하는 기재는 없고 장부에 기재된 고액의 요금에 대하여 피고인과 E 모두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진술은 경찰 단속 당시 피고인의 노래방에서 술을 구입하였다는 최초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