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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1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전후 사정을 모두 알리고 용서를 빌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편취금원은 피고인 B가 사용하였고, 피고인 A이 사용한 금원은 거의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된 판결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보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더 큰 점,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은 P에게 1억 원 가까운 돈을 편취당하고 어려운 사정에 처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어려운 경제사정에서도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편취금액이 2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고인들에게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이지만,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형이 있어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은 피고인 B가 사용하고 피고인 A은 그로 인한 이익을 거의 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H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당심에 이르러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도박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만이 있을 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 역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받은 1회의 벌금형과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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