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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적용 변경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92 | 법인 | 2010-03-25
문서번호

법인세과-292 (2010.03.25)

세목

법인

요 지

2009.2.4.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2009.2.4.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당초 선택한 이자율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한 적용이자율을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2009.3월에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이행함

나. 질의요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적용한 당좌대출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중략)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2.4 부칙>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4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④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 제16조 【시가의 범위에 관한적용례】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394, 2009.04.0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상기의 선택적용은 2009.2.4.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과-617, 2009.05.25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시가를 산정하고, 동 선택 비율은 해당사업연도의 모든금전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과-1090, 2009.09.30

내국법인이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대여시점의 차입금이 없어 동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경우 모든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그 이후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2009. 3. 30. 기획재정부령제66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09년 3월 30일 시행규칙 개정 전에 국세청장 고시 제2001 -31호 에 따른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은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약정한 고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957, 2009.08.31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것)은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법인이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그 후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신청 등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당초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였으나, 이 후 사업연도에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대여금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향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해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당초 선택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팀-986, 2008.05.21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상가신축판매의 손익에 대해 ‘진행기준’과‘인도기준’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계속 적용해야 하고 세무조정에 의해변경할 수 없는 것임

○징세46101-1367, 2000.09.19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의한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 결손금 처리 방법을 바꾸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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