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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6노384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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