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제시기간 안에 지급되지 아니한 당좌수표가 총 12장으로 액면금 합계 312,538,701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당좌수표를 여러 차례 발행한 다음 부도를 내어 상거래의 원활한 유통거래를 저해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수하지 못한 수표금액도 2억 2,000만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2장의 당좌수표를 회수하였고(수표번호 I, J), 2장의 당좌수표(수표번호 G, E)를 소지하고 있던 ㈜코파트와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원심과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경영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당좌수표의 부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