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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5 | 양도 | 2006-08-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5 (2006.08.17)

요 지

의제취득일(1985. 1. 1.)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취득가액과 자산별 필요경비개산공제금액을 합한 금액임

회 신

1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의제취득일(1985. 1. 1.)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같은 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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