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7.10 2019가단947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00,000원 및 2019. 3. 1.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