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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용역료를 받는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1718 | 소득 | 2002-09-13
문서번호

서이46017-11718 (2002.09.13)

세목

소득

요 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당해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용역계약(계약기간:1년)을 체결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종업원과 동일하게 복무규정을 준수하는 등 사실상의 고용관계하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분야에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소녀일본인과 용역계약(2002.8.20~2002.8.19)을 체결하고 매월 8,000,000원 용역료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일본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 용역료의 소득구분은

- 비자관계로 매월 2~3일 일본에 다녀오나 근무시간과 조건은 내국법인의 종업원에게 채택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함

- 재해를 입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가 아닌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를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기본통칙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나. 유사사례

소득46011-2351, 1999.06.22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로 것이며,외국인강사에게고용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하는 것임.

국이46524-93, 1994.02.17

내국법인이 자동차 부품제조와 관련하여 동 기술분야에 전문적 지식 및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 일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나,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고 그 계약에 따른 직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동 일본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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