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10057 (2001.01.22)
세목
소득
요 지
임대계약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 후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이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같은 것임.
회 신
임대계약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 후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이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같은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주택을 2년계약(2년치 월세의 선불조건)으로 임대하던 중 임대기간이 1개월 경과한 후 동 주택을 자에게 증여한 경우 임대소득의 납세의무자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 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4. 1 직제개정)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567, 2000.5.18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협의분할해 상속등기한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