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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후 양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1264-10 | 양도 | 1985-01-05
문서번호

재산1264-10 (1985.01.05)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1264-1461, 1984.04.27)을 참조.붙임 :※ 재산1264-1461, 1984.04.27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의 회신 사항 중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오나 양도소득세 관계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6(자)의 1가구1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도 적용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1264-1461, 1984.04.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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