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900 (1994.11.08)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과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조전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 당시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설명]
○ 공군 하사관으로서
가. 서울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시 비행장에 근무시 공군 본부 직장 주택 조합에 가입
나. 동 직장 주택 조합이 서울시 양천구에 신축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금과 4차 중도금까지 불임(4차 중도금 불입일자 1989. 09.25일)한 후
다. 주소를 직장이 있는 ○○도 ○○시로 이전 (1989.12.19일 이전)
라. 강릉으로 전속 명령을 받아 전 세대원이 1991.10.05일 강릉시로 이주
마. 파견 명령에 의거, 1993.03.29일 대구시로 주소 이전하였다가 파견 기간 만료로 강릉으로 원대 복귀하여 1993.08.22일 강릉으로 주소 이전 현재까지 거주
바. 1992.09.15일 아파트 잔금 및 취득세등 납부를 완료하였으나 조합원들의 준공 서류 제출 지연으로 1994.06.07일자로 건축물(아파트)대장에 본인 명의로 등재 되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본인 주소는 등기 서류로 본인이 대구 근무시의 주민등록을 조합에 제출하여 대구 근무시 주소로 등재)
[질의 사항]
가. 위와 같이 서울거주지 직장 주택 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아 4회 중도금까지 불입하다가
나. 전속 인사 명령에 의거, 전세대원이 강릉등으로 이주하여 그 곳에서 아파트 잔금등을 완납하고
다. 서울에 분양받은 직장 주택 조합 아파트가 준공되어 본인 명의로 등기된 후
라. 이를 금년 중에 매각할 경우, 3년 이상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 5조 1항 3호 및 동 규칙 제 6조 제 4항 1호 규정에 의거, 양도 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