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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1 2018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 르쉐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7. 9. 6. 1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퇴촌면 LG 편의점에서 부터 광주시 천진 암로 740 흥 부마을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에서 C 소유의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간의 동종 전력도 여러 차례 있어 실형 선고도 고려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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