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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26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거래처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조세를 모두 납부한 점,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 횟수도 많으며, 미발급 또는 허위발급된 세금계산서상의 가액이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조세회피로 이어지고, 이는 선량한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조세정의가 크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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