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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 후 무배당통지를 받은 경우 대손상각처리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717 | 법인 | 1996-03-05
문서번호

법인46012-717 (1996.03.05)

세목

법인

요 지

부도발생일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후에 무배당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부도어음의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후에 무배당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매출대금을 회수함에 있어 수령한 받을어음이 다음과 같이 부도된 경우 대손처리 가능한 사업연도 여부.

- 1993.04.04 : 받을어음을 수령

- 1993.07.01 : 부도처리

- 1993.09.04 ~ 1994.05.13 : 법원에 가압류 신청하였으나, 자원의 부족으로 배당불가 통보받음.

- 1994.06.30 : 국세결손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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