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5587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