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3 2020가단891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