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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가합10164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832,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7. 31. 피고와 “원고는 2012. 8. 1.부터 2012. 12. 31.까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 실시설계 물리탐사 및 시험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0,300,000원을 지급한다.”는 용역계약을, 2012. 11. 1. 피고와 “원고는 2012. 11. 1.부터 2013. 6. 30.까지 신월배수지터널 턴키 물리탐사 및 시험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400,000원을 지급한다.”는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용역금액 중 142,832,100원을 받지 못했다.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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