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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던 중 07.11.19 거치기간을 7년으로 연장시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146 | 소득 | 2009-01-14
문서번호

원천세과-146 (2009.01.14)

세목

소득

요 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거치기간 3년 이내 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한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1팀- 289, 2006.03.0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52조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원천세과-146&dem_ilja=20090114&chk2=2" target="_blank">및동법시행령제112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여 공제를 받던 중 2007.11.19 거치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였을 경우 공제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⑥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000. 10. 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000. 10. 23. 개정)

○ 서면1팀-289, 2006.03.03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기존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상당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 계산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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