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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5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417 이동택지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구 덕산동 방면에서 C 쪽으로 2차로의 2차선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피의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신주 보호막을 수리비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2차로 끝에 비스듬히 걸쳐져 교통상의 장해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차로에 방치된 자동차를 견인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수사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112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다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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