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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84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각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 범행으로 단속되어 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동일 장소에서 재차 제2항 범행을 저질러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5년 벌금 300만 원)나 있는 점, 피고인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취급하였고, 게다가 정품이 아닌 가짜 상품을 취득, 판매하여 그로 인한 해악이 더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점포를 정리하고 대리운전기사 및 일용직 노동일을 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판매한 의약품 양이 다행히 많지는 않고,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큰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 환경,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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