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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노35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피고인 자신 또는 G에게 투약하고, G, H와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며, G와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고, H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중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의 가중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에 해당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3년이고, ②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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