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1020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75,732원과 그 중 24,797,932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