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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7650
증거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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